청소년 기본법령상 1급 청소년지도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는? | [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1급 청소년지도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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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원 수가 2,000명 이하인 청소년단체
2
수용정원이 50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원
3
수용정원이 50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관
4
숙박정원이 500명 이하인 유스호스텔
5
수용정원이 500명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
해설
청소년 기본법령상 수용정원 50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관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거점시설로서 1급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가 요구된다.
- 청소년단체는 회원 수 기준으로 지도사 배치가 정해지며 2,000명 이하 규모에서는 1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은 수용·숙박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의 필수 배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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