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것은?
1
청소년특화시설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유스호스텔
4
평생교육시설
5
과학관
해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규정하며, 유스호스텔·과학관·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소년이용시설로 포함된다.
-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종류이다.
- 유스호스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이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이용시설로 인정된다.
- 평생교육시설과 과학관 역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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