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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집단원의 참여거부권을 수용해야 한다.
2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3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4
비밀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집단원에게 집단이탈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상담이라 하더라도, 상담자는 집단원이 특정 활동이나 자기개방에 대해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참여 자체는 교칙에 따라 강제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는 집단원의 최소한의 자율성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상담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확인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밀보장은 법적·윤리적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집단이탈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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