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1
래프팅
2
패러글라이딩
3
10 km 도보이동
4
암벽 클라이밍
5
2시간 이내의 야간등산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이 정한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야간등산 기준은 일정 시간 이상의 장시간 등반을 전제로 하므로, 2시간 이내의 야간등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래프팅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분류된다.
- 패러글라이딩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분류된다.
- 10km 도보이동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분류된다.
- 암벽 클라이밍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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