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이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 [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이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1
유스호스텔
2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문화의 집
4
청소년야영장
5
청소년수련원
해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이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관·청소년야영장·청소년수련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읍·면·동 단위 의무 설치가 규정된 청소년문화의 집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