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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1
여성가족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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