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