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여성가족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은 실무를 지원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종합평가 실시의 법적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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