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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 | [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시설은?
1
꿈드림센터
2
꿈키움센터
3
청소년희망센터
4
청소년특화시설
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해설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이 시설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위기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거주와 생활지도를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 청소년희망센터와 청소년특화시설은 감호 위탁 청소년의 보호 기능과는 무관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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