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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9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응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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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지도사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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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는 석사학위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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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는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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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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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지도사는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기준에 관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 1급 청소년지도사는 2급 자격 취득 후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어 2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1급 청소년상담사는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2급 청소년상담사는 3급 자격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2급 청소년지도사는 3급 자격 취득 후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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