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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9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정책수립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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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청소년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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