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0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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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활동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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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활동계획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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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의 신고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활동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후 3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활동계획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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