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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에서 신고수리 주체는?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1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에서 신고수리 주체는?
1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청소년수련시설
2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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