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1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해설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라 출입시간이 제한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 일반게임제공업은 사행성이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 사행행위영업은 도박성이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 무도학원업은 성인 대상 유흥 성격이 강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 장외발매소는 경마 베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