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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 [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ㄴ.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ㄷ.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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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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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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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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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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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 신고 예외 대상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이미 별도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거나 보호자 동반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아 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