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 | [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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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부실 운영이 반복되는 시설을 걸러내기 위한 제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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