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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1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종사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종사한 사람
3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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