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 [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진
2
출신 학교
3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시 출신 학교는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진은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 해당한다.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는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 해당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는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은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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