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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ㄴ.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ㄷ.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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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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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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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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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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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은 초·중등학교로의 재취학·재입학과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모두 포괄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과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진학이 각각 교육지원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교육지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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