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