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1
시장
2
도지사
3
여성가족부장관
4
국무총리
5
대통령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만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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