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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사람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사람은?
1
여성가족부장관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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