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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3
청소년쉼터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청소년행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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