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것은?
1
2주 이상의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2주 이상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4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
해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보복행위인 경우는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건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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