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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의 입학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
3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원비
4
취업준비를 위한 미용기술 학원비
5
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해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취업 관련 기술 학원비 등 학업과 자립을 위한 생활 지원에 초점을 두므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는 청소년 개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비용으로, 특별지원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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