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 | [청소년상담사 3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4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해학생의 전학
2
피해학생의 보호
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분쟁조정,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의 전학은 이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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