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도지사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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