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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25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은?
1
유스호스텔
2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수련원
4
청소년특화시설
5
청소년자립지원관
해설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로 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 청소년수련관은 종합적 수련활동 지원시설로 배치 대상이다.
- 청소년수련원은 숙박형 수련활동시설로 배치 대상이다.
- 청소년특화시설은 특정 활동 전문시설로 배치 대상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시설로 청소년활동시설과는 성격이 달라 지도사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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