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고기간(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3년 1회차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오고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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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주석, 설명자료 또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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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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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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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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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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