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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물류공동화의 일환으로 공동수배송을 도입하였을때 화주 및 운송사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지역 및 동일 배송선에 대한 중복 교차배송을 피함으로 공차율 감소
2
배송 차량의 적재효율과 운행 효율 향상
3
효율이 낮은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배송 폐지
4
첨단 물류기기의 공동 구입에 따른 각 기업별 비용 증가
5
소량화물의 공동수배송에 따라 차량대수의 감소와 교통체증 감소
해설

공동수배송을 도입하면 첨단 물류기기를 여러 화주가 공동으로 구입해 개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중복 교차배송 감소에 따른 공차율 감소, 적재·운행 효율 향상, 비효율적인 자가용 화물차 배송 폐지, 차량대수 감소와 교통체증 완화는 모두 공동수배송의 타당한 기대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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