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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14.3.18.] [법률제12443호, 2014.3.18.,일부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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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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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송시설’ 이란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集荷)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물류설비’ 란 화물의 수송· 포장· 하역· 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 품·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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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표준코드’ 란 상품· 상품포장· 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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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 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해설

유통표준코드의 세부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시설, 물류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법률상 표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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