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하는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과대포장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