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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7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물류사업’의 정의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 ㉠ )으로 물류활동을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 ㉢ )
다.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 ㉤ )
1
㉠ 유상
2
㉡ 국제물류주선업
3
㉢ 물류시설운영업
4
㉣ 물류서비스업
5
㉤ 종합물류서비스업
해설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자리에 들어갈 용어는 화물운송업이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옳지 않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그 아래를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화물운송 주선·물류장비 임대·물류정보 처리·물류컨설팅 등을 하는 물류서비스업, 이들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의 네 갈래로 나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운송업과 나란히 놓이는 상위 분류가 아니라 물류서비스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화물운송의 주선)이어서,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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