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된 조항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된 조항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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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에 대하여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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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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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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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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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무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업 시 등록 취소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등록 관할 주체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 직영점형·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정의,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은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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