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8.4.17][법률 제15610호, 2018.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8년 1회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8.4.17][법률 제15610호, 2018.4.17., 일부개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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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5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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