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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8년 1회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해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며,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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