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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 | [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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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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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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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하나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기타권리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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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고객의 가치와 담배판권, 로또판권과 같은 인허가로 인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는 영업권리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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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설

담배판권·로또판권과 같은 인허가에서 비롯되는 권리금은 영업권리금이 아니라 기타권리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영업권리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권리금은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기타권리금으로 구분되며 영업권리금은 단골고객·거래처·신용·노하우 등 영업활동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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