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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 개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하는 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계획서
2
교통영향평가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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