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 개정)에 의하면 국가는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 개정)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2
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3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4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5
물품 등을 제조한 생산자의 성명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