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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전화권유로 판매하는 사업
2
의류 및 패션잡화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3
여행 및 레저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
4
컴퓨터 및 사무용품을 카탈로그를 활용해 판매하는 사업
5
건강기능식품을 신문 및 잡지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
해설

전화로 권유해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화권유판매는 이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방문판매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융 상품 자체도 보험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감독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일반 상품의 통신판매와는 다른 규율을 받는다.

반면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등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의류·여행상품·사무용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통상적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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