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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확인해야 할 환산보증금 환산액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 경기도 A시 ○○동의 상가 임대차 : 보증금 1억원, 월임차료 100만원
1
1억원
2
1억 100만원
3
1억 5천만원
4
2억원
5
2억 5천만원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점포는 보증금 1억원, 월임차료 100만원이므로 환산보증금=100,000,000+(1,000,000×100)\text{환산보증금} = 100{,}000{,}000 + (1{,}000{,}000 \times 100)이 된다.

계산하면 100,000,000+100,000,000=200,000,000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즉 2억원이다.

월임차료를 100배 하지 않고 그대로 더해 1억 100만원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오류이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당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