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7호, 2015. 10. 30., 일부개정)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글상자에 나열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 할 수 있는 점포만을 모두 옳게 묶은 것은?
- ㉠ 대형마트
- ㉡ 전문점
- ㉢ 복합쇼핑몰
- ㉣ 쇼핑센터
- ㉤ 백화점
1
㉠
2
㉠, ㉡
3
㉠, ㉡, ㉢
4
㉠, ㉡, ㉢, ㉣
5
㉠, ㉡, ㉢, ㉣, ㉤
해설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와 전문점뿐이다.
해당 고시가 말하는 ‘대형할인점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 한정되며, 여기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 함께 허용된다.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은 다수의 판매·문화·여가시설이 집적되어 대규모 교통량과 도시기능 부하를 유발하는 시설이므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보전하려는 자연녹지지역의 취지상 건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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