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2호, 2016.4.… | [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2호, 2016.4.7., 일부개정) 내용 중 물류비 과목분류 관련 세목별 비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재료비
2
노무비
3
포장비
4
경비
5
이자
해설
기업물류비는 세목별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과 운송비·보관비·포장비·하역비·물류정보관리비 등으로 나뉘는 기능별 비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포장비는 물류활동의 기능에 따른 기능별 비목에 속하는 항목이므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로 구성되는 세목별 비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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