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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아래 글상자 내용 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매장일 것
-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일 것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해설
대규모점포는 연접 건물 안의 매장·상시 운영·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점포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즉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이 법이 정한 요건의 전부다.
-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매장일 것’은 요건이 아니다. 직영 여부는 대규모점포 성립과 무관하며, 임대매장으로 구성돼도 요건만 충족하면 대규모점포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일 것’ 역시 요건이 아니다. 이는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판단에서 등장하는 표지로, 대규모점포의 정의 요건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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