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8호, 2021.1.12., 일부개정)에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8호, 2021.1.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주거상업지역 : 주거지역 인근에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