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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임대차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점포의 임대차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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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를 의미한다.
2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이다.
3
점포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하나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기타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4
기타권리금이란 사업자가 확보한 단골고객의 가치로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금이다.
5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해설

제시된 설명은 기타권리금이 아니라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는 정의다.

영업권리금은 단골고객, 거래처, 신용 등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된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반면 기타권리금은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요인, 예컨대 영업에 필요한 행정적 허가나 면허 등에서 비롯되는 권리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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