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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1.4.] [법률 제18675… | [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1.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예외 상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연속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예외 사유는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 경우이며, 2기 연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무단전대를 한 경우는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거절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요건은 연체가 '연속'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연체액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충족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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