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21.1.1.][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21.1.1.][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법개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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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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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자체장은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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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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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할 때는 각종 지자체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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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자체장은 점포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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