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상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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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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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제물류를 제외한 국내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4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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