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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에서 심한 환율변동으로 선사가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료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변동환율제에서 심한 환율변동으로 선사가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료로 옳은 것은?
1
Bulky Cargo Surcharge
2
Optional Surcharge
3
Congestion Surcharge
4
Bunker Adjustment Surcharge
5
Currency Adjustment Surcharg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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