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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과 관… | [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로 정의한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은 개인정보파일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리자 내부에서 지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실제 정보를 다루는 취급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을 식별대상·정보대상으로, ㉡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적은 선택지는 법이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모두 제외된다. 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집합물이라는 뜻의 개인정보파일을 정의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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